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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재림교회의 진정한 선교동력 ‘선교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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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목사 kbtlove@kuc.or.kr 입력 2023.12.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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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재림교회 공공성 조직의 불변성과 가변성(3)
장병호 교수는 재림교회의 진정한 선교동력은 선교질서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장병호(삼육대 신학과 명예교수) 


■ 재림교회의 진정한 선교동력(Mission Power)은 선교질서(Mission Order)에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자 보편적 세계질서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전쟁에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병사들의 수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쓰러진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 인간의 노동력에 의지해 근근이 버티던 미개발 도상 국가들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특이한 현상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팬데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선진국들은 국가의 재정 곡간을 열어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풀어 무너지는 민생의 기본질서를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와는 달리 다수의 가난한 국가들은 아예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 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로 인해 나라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근래 비일비재 일어나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기후변화, 전쟁 등의 무서운 일(눅 21:11)을 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눅 21:26)이라는 예언적 안목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 중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문(우르라이나와 러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등등)은 더더욱 종말을 향한 가속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은 지금의 상황을 성경 상 종말을 향한 예언의 성취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려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당면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법질서가 조금씩 변질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림교회는 조직 초기부터 세계의 그 어떤 종교단체의 조직에 비해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성경적인 조직법을 가지고 있다. 지역교회의 신자 개개인의 소리조차 대표자를 통해 수용하는 대의제(representative), 지구의 도서 하나도 간과하지 않고 복음의 영역 속에 담은 영토주의(territory),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총회(constituency) 제도는 거대 단일교단의 선교 동력(動力)이자 동인(動因)이다. 이 틀은 어쩌면 재림교회의 선교 공공성 유지를 위한 불가변적인 운영 질서이다. 이런 조직의 틀과 행정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세계교회의 지도력과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책무이다.


■ 재림교회의 공공성 유지의 한 예(例)인 재림교회 대총회 총회 연기 건

재림교회의 모든 조직과 행정력은 총회(constituency)라는 최고 의결기구인 회의체에서 나온다. 지역교회, 합회, 연합회, 대총회(지회 포함)의 일체 운영권이 각 조직 총회를 통해 주어진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급 조직과 기관의 총회가 실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61차 세계 대총회가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에나폴리스에서 열리도록 계획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로 연기된 바 있다.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다시 1년을 더 연기해 2년이 늦은 2022년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됐다. 


두 차례나 세계 대총회 회기(Session), 곧 총회(Constituency)가 연기된 것이다. 현행 대총회 헌법(정관)에는 대표자들이 “개인으로 현장”(person and onsite)에 직접 참여하므로 총회를 개회하고, 모든 안건을 결의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5장 4항). 대총회 헌법(헌장)은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총회 총회를 대총회평의원회(EXCOM/한국연합회는 행정위원회라 함)의 결의를 통해 2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5조 1항, 2항). 


아울러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세계 200여 개국 교회를 대표하는 13개 지회와 3개의 대총회 직할 연합회 및 합회의 대표자들이 당시의 팬데믹 상황에서 개개인이 직접 미국에서 열리는 대총회 총회에 모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재림교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2021년 8월, 9월, 10월호 <교회지남> 세계판 뉴스 브리프 47쪽에서 대총회장과 대총회 총무 명의로 “2022년 대총회 임시[특별]총회”라는 제하의 대총회 소집 공고문을 보았을 것이다. 2022년 1월 18일 오전 8시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총회 본부에서 하나의 안건, 곧 “향후 대총회 총회의 온라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헌장(헌법)을 개정하는 안건”을 다루는 총회를 위해 모든 대표자가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공고문이었다. 


아마도 성도들은 이미 대총회 총회(Session)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왜 또 대총회 회의를 특별[임시]총회라는 이름으로 열어야 하는가? 대총회 회기와 회기 사이에는 대총회의 전권이 대총회평의원회에 부여되어 있는데 평의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일을 구태여 특별총회를 열어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대재앙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대총회평의원회가 결정하면 되지 않는가? 세기적이고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는 대총회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미디어를 통해 참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바로 대총회평의원회가 결의하여 곧바로 시행하면 되지 않는가? 등등 의문이 생길 수 있었다. 


세계 재림교회는 몇 차례의 평의원회를 소집해 대총회 총회를 결국 2년이나 연기했다. 2022년에는 재림교회 역사상 한 해에 두 번의 총회, 곧 1월에 대총회특별[임시]총회와 6월에 61차 대총회 총회를 열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헌장, 곧 헌법 때문이다.


■ 대총회 총회 연기(延期)건에 대한 법 집행의 절차와 교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교회의 선교상황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대총회는 이미 마련된 세계교회의 헌법과 시행세칙(헌장과 정관)에 근거해 61차 대총회 총회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2년 연기했다. 또 2022년 1월 18일에는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총회는 일련의 중대한 교회 문제는 두 단계로 접근한다. 하나는 대총회 총회가 부여한 교회의 결의권과 운영권을 가진 대총회평의원회의 합법적인 결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총회평의원회를 지원하는 대총회행정위원회(ADCOM/ 한국연합회는 행정협의회라 함)의 연구 검토와 조언이다. 


지난 대총회 연기 건은 일차적으로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대총회평의원회가 결의한 것이다. 대총회나 산하의 각급 조직 단계에서 최고의 결의권은 주기적으로 열리는 총회(5년마다 열림)에 있으며, 이 총회가 폐회된 후에는 총회의 모든 권한은 평의원회에 이양된다(정관 13조). 이 평의원회가 헌장에 따라 총회를 두 차례 연기하기로 했으며, 급기야 대총회 특별[임시]총회 개최를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평의원회의 이런 결정은 헌장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행정위원회의 신중한 연구와 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2022년 1월 열린 대총회 특별[임시]총회는 그로부터 5개월 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61차 대총회 정기총회(2023년 6월 6-11)가 합법적인 총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총회였다. 대총회 현행 헌장(헌법)은 대총회 개회를 위한 정족수는 전체대표자 수의 1/3이며, 개회된 후의 모든 결의는 참석자의 1/2로 하고(헌법 5조 3항), 특별한 세계 환경으로 연기가 불기피할 경우 2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헌장(constitution)에 명시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대표자들의 직접 참석이 어렵게 되자 결국 2020년 춘계회의에서 대총회평위원회는 현행 헌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를 대총회 총회가 최종 수용 결의해야 하므로 특별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재림교회는 총회에 기반을 둔 시스템 조직(constituency-based system of organization)이기 때문이다. 


이 총회에서 결의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조 4항. 일반적으로 정기 또는 특별총회는 개인이 직접 현장에 참석해 개최해야 한다. 다만, 대총회평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전자총회 또는 대표자들이 동시에 서로가 들을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소통 수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원격으로 던진 투표는 대의원이 현장에 참석해서 투표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결정에 부가하여 대총회 특별총회에 정식과 일반 대표자 수를 400명으로 하며, 직접 참석과 전자 참석, 이 둘의 혼합 참여(hybrid)로 하며 지회가 할당된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면 현직 대총회 본부 근무 인력을 지명하도록 했다. 이 안을 지난[2021년] 8월 31일까지 13개의 지회와 137개의 연합회평의원회(행정위원회)가 170대 1로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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