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ANN “대법원, 역사적 판결” 논평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3.07.10 03:54
글씨크기

본문

직장 내 종교자유 신장에 긍정적 영향 전망
대총회 뉴스네트워크 ANN은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자의 종교적 편의 보호를 강화하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총회 뉴스네트워크 ANN은 “대법원의 판결은 종교적 갈등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부당한 부담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종교적 편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번 결정은 많은 사람의 직장 내 종교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N은 ‘대법원, 근로자 종교적 편의 보호 강화하는 역사적 판결’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판결은 안식일 준수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미국인의 취업 기회에 적잖은 영향일 끼칠 것”이라며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ANN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종교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직원이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됐다. 이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고용주가 직원의 종교적 행위를 수용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를 쓴 빌 노트 편집장은 “오랫동안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주장해 온 종교자유 옹호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다양한 종교적 관행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보다 공평한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로 직무 요건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합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종교적 편의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설정함에 따라 고용주가 정책과 관행을 얼마나 빨리 적응시킬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예의주시하고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소송이 예상되지만, 이번 결정이 종교적 갈등을 겪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제랄드그로프대루이스데조이사건 #미국민권법제7편
좋아요 2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webmaster@adventist.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