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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사 미디어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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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인들에게 안식일 문제로 인한 사법적 피해는 군 복무 시 안식일 훈련 또는 근무 거부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고, 이러한 피해는 가장 근래로는 2010년까지 사법 처리 된 사례들이 있었다.

한편, 시험이 안식일에 시행되는 문제는 정부가 주 5일제 근무 정착을 위해 국가 고시 토요일 시험 실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확대됐다. 이러한 정책 이후 대부분의 국가 고시가 토요일에 시행되기 시작했고, 민간 분야까지 확대되어 각종 자격시험, 입학, 학교 내 시험까지 토요일 시험 시행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 여파는 의사 국가시험에까지 미쳐 2016년 의사 국가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됐고, 이에 재림교인 의대생들이 행정 심판을 제기했지만, 애초 유사 사건들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인용하며 기각됐다.

그러던 가운데 2017년 재림교인 의대생 한지만 군이 의대에서 토요일에 시행하는 시험에 대해 대체 시험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제기한 소송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됨으로 재학생들에 대한 시험 문제를 해결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로스쿨 지원생인 임이진 양이 토요일에 시행되는 면접시험에 대해 격리 시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 2022년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로스쿨 측의 대법원 상소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두 재판 승소의 영향으로 안식일에 시행되던 S 대 대학원과 K 대 대학원 박사과정의 졸업시험이 재림교인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평일로 변경되었고, K 대 대학원을 지원한 어느 재림교인 학생의 요청으로 대학에서는 안식일에 있던 입학 면접시험을 안식일 오후에 치르도록 변경해 주었다.

이처럼 대학 내 시험과 대학 입학시험에 대한 승소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산업인력공단과 국시원에서 치르는 시험 대부분이 안식일에 시행되고 있다.

그중 1년에 2회 치르는 모든 시험이 안식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2회 중 1회를 평일에 치르도록 국시원에 요청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했지만 거부하여 결국 헌법 소원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2년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이 승소하게 되면 학교 내 시험과 학교 입학시험처럼, 1년에 2회 이상 치르는 다른 시험들도 그중 1회는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시험을 치르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많은 재림교인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어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또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 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고, 시행 기관인 국가시험원이 이 역시 토요일 시험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 치대에 재학 중인 우리 재림 청년들이 치과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했고 사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입학·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등 여러 시험의 안식일 시행은 재림교인들의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차단하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지금 많은 재림 학생·청년이 안식일 시험과 관련하여 계속 구제를 요청해오고 있다. 교회와 교인들은 어린 세대들의 종교적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와 노력, 지원을 더 모아야 할 때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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